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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일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위한 온라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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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과 규제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 정부-학계-현장 전문가 정책 제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가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24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젠더·몸·노동 연구소 심선희 대표가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 성폭력 실태 및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위드유센터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과 특성, 성희롱 실태 파악을 위해 심선희 책임연구원과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연구를 추진했다. 피해자를 비롯해 고용평등상담실 활동가, 성폭력 상담소 및 노조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기존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여러 피해 현황을 분석했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본 성희롱 판단기준 및 실태’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 이사),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무(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권익기획팀장), 박교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과제 및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관련법의 느슨한 기준으로 인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 규제와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지적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고용 조건과 노동환경을 불안전하게 만들고 업무성과에 불편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권 침해의 문제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규제 및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용 성희롱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주의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2020년 6월 개관 이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무료 지원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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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이 센터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장을 규제·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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