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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에 부동산거래법 손본다…가중처벌 강화하고 직계도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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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취업·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 제한키로
부동산등록제, 직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할 듯…기재부 총괄 전망

LH사태에 부동산거래법 손본다…가중처벌 강화하고 직계도 등록대상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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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매입이 투기로 판명될 경우 이들에 대한 가중처벌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등록제를 통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의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는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8일 정부 관계자는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안이 없어, 부동산거래법에 명시된 시장 교란 행위 부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부동산거래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가중처벌은 구체적으로 부당이득 환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 제한 등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등록제는 공직자 재산신고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직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포함해 공기업 직원의 재산까지 파악해야 하는 만큼 공기업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은 매년 1회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돼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직계존비속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향은 맞지만, 사전에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투기 기대 심리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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