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에스모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대표 측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꼽히고 현재 도주 중인 이모 회장 등과 공모해 무자본 M&A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후 전환사채를 매도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해외 기업과 테슬라 전기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투자받은 자본을 신사업 진출이 아니라 다른 상장사 지분 매수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소사실에는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차입을 통해 확보한 자금 수십억원을 이 회장에게 제공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적시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신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 회장 등과 공모해 무자본 M&A나 주가조작을 벌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앞서 에스모에서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당들은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작 행위를 주도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