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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 잠잠했던 '가족수사'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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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건 이달말 공소시효 만료, 수사팀 혐의점 찾는데 주력… 정치권 행보에 영향 줄 듯

윤석열 사퇴… 잠잠했던 '가족수사' 속도낼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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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윤 총장 인척 수사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들로 박범계 장관도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들은 향후 윤 총장의 정치권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윤 총장 인척과 관련해 총 4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총 6건 중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와 채널A기자 관련 '검언유착' 사건을 제외한 것으로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엮였다.


이중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말 만료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씨가 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행자로 지목된 이모씨에게 10억원이 든 통장을 맡기는 등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김씨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 사건은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에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수사 초기 한국거래소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으며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도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다. 이 건 역시 추 전 장관의 지시로 전담부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운영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최씨 주거지 관할 및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의정부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최씨가 주모씨와 구모씨 등과 공모해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2013년 의료재단 및 요양병원을 설립했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의 요양 급여를 가로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가 관련된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미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노모씨가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강탈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 사건은 계좌추적과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그나마 속도를 내고 있는 사안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 중부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혐의점을 찾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 인척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정부 성향으로 윤 총장과는 오랜기간 갈등을 겪어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어서다. 최근 윤 총장의 장모 최씨가 관련된 추모공원 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 지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후임 검찰총장 인사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 후임으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데다 법무부가 총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에 나설 수 있어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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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사건들은 향후 윤 총장의 정치권 행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의 야권 관계자는 "일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이제 정치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관련 의혹들은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쫓아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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