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유통업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약 80%가 직매입·특약에서 이뤄진다는 연구조사가 나왔다. 정부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때 '거래유형'과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3일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의 거래 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대규모 유통업이 본격화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총 422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거래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직매입'이 201건(42%)으로 가장 많았고 특약매입이 181건(37.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매장임차 54건(11.3%), 위수탁 43건(9%) 순이었다.
직매입은 유통기업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이 해당된다.
특약은 소유권은 유통기업이 가지면서 판매는 납품업체가 담당하는 케이스다. 주로 백화점 매대에서 백화점 소속 직원이 아닌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전체 불공정행위 건수는 직매입이 가장 많긴 하지만 이는 전체 거래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계약 건수가 많은 영향이다. 거래액 단위(1000억원) 당 빈도를 살펴보면 특약매입이 4.2건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은 2.1건, 매장임대차는 1.9건, 위수탁은 1.2건 순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온라인 쇼핑과 TV홈쇼핑 등 거래가 늘면서 발생빈도 증가세로 보면 위수탁 방식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잦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의 감시와 적발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거래유형을 조사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직권조사 및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수행할 시 거래유형의 관점에서 거래 양상과 법위반 혐의들이 파악되도록 조사의 방향과 질문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특약매입과 연관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납품업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향후 직매입을 확대하는 정책에 무게가 실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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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정책적으로 특정 거래유형이 선택되도록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유통업태, 상품군, 거래비용 최소화 유인, 협상력 격차 등 요인들 간 영향관계를 살피지 않은 제도는 자칫 시장생태계의 혼란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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