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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고 "뽀뽀해 달라"한 50대 상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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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고 "뽀뽀해 달라"한 50대 상무 … 집행유예 신입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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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신입 여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제조업체 상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로 신입 여직원 B 씨를 불러내 끌어안은 뒤 엉덩이·옆구리를 두드리거나 찔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여직원에게 자신의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해달라'라고 강요했고, 거부하는 B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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