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총허용어획량 준수 어업인, 연 최대 150만원 직불금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1일부터 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 4개 직불제 시행

총허용어획량 준수 어업인, 연 최대 150만원 직불금 지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지키면서 물고기를 잡는 어민,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친환경 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 수산분야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1일 해양수산부는 이날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직불제)를 시행하고 다음달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26일 해수부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을 개정했다.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령이 심의·의결돼 이날부터 4개의 수산공익 직불제를 시행하게 됐다.


총허용어획량 준수 어업인, 연 최대 150만원 직불금 지급 자료=해양수산부


4개 직불제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TAC 준수, 자율적 휴어 등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려 노력하는 어업인 중 2t 이하 어선을 보유한 어민에게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2t을 초과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t별로 연 65만~75만원의 직불금을 준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9~10월에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12월에 직불금을 줄 예정이다.


총허용어획량 준수 어업인, 연 최대 150만원 직불금 지급 자료=해양수산부


또 다른 직불제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접수 신청도 받는다. 이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인증 직불금)과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뉜다.


총허용어획량 준수 어업인, 연 최대 150만원 직불금 지급 자료=해양수산부


인증 직불금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지킨 양식 어가에 품목과 인증단계를 고려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품목별, 인증 단계별로 1ha당 53만~2억7292만원을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금을 통해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쓰는 양식어가에 1어가당 최대 2억9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1만2390원을 지급한다.


인증 직불금은 다음달 30일까지, 배합사료 직불금은 오는 15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외에 경영이양 직불제(만 55세 이하 어업인게 경영을 넘기는 만 65~75세 미만 어업인 대상),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어업생산·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대상) 등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