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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업계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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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업계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BNK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계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실시한다. [사진=BNK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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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BNK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 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다. 단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은 제외된다.


연체이자는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이자를 내면 전액 감면된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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