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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초등생 시절 후배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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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국내서 높은 인지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박지훈 변호사 "피해자 주장, 날짜까지 특정 가능"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초등생 시절 후배 성폭행 한 축구장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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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가 초등학생 축구부로 활동하던 시절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해 선수는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스타 선수'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24일 법무법인 현의 소속 박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축구 선수 출신인 A 씨, B 씨 등 2명은 지난 2000년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중, 약 6개월에 걸쳐 선배 선수인 C 씨와 D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인 A 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선수이며, B 씨는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활동하다가 현재 광주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인 A 씨와 B 씨는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다. 이들은 당시 C 씨와 D 씨가 자신들에게 축구부 합숙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C 씨 등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C 씨 등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먹잇감'으로 선택한 이유는, 당시 피해자들의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가해자들이 당시 형사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또한 지나 민사적으로 배상 받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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