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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부장판사 ‘기피신청’ 받아들일까?… 아직까지 인용 사례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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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헌재 “재판부 결원 보충 제도 없어 재판관의 결원이 곧 결론에 영향”
이석태 재판관 민변 회장·참여연대 대표 지내… 탄핵사유 3건 중 2건에 관련

헌재, 임성근 부장판사 ‘기피신청’ 받아들일까?… 아직까지 인용 사례 없는 듯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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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관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68·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재판관 1명이 기피될 경우 그만큼 인용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헌재가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이 재판관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가 된 3건의 재판 중 2건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붙을 여지가 있어 헌재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피신청’ 사건 결론 26일 변론준비기일 시작 전 나올 듯

24일 헌재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이 임 부장판사가 낸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법 제24조 6항은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판절차가 정지된다.


때문에 26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 전이나 늦어도 당일 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일반 법원의 경우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재판부가 바뀌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경우에도 제척 혹은 기피로 결원이 생기면 다른 위원으로 대체되지만 헌재의 경우 나머지 재판관들이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재판관이 9명뿐이기 때문인데 이 같은 이유로 헌재법은 제24조 4항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위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처럼 관여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관 기피가 결정되면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인용사례 없어… 재판관 결원 충원 불가능해 엄격하게 심사

한편 아직까지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재판관 기피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994년 박모씨가 최광률 당시 재판관에 대해 “앞서 내가 청구한 두 건의 헌법소원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두 사건을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다”며 기피를 신청했지만 기각했고, 같은 해 장모씨가 한병채 당시 재판관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내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이었다”며 낸 기피신청도 “앞의 사건의 주심으로 관여했다는 사유만으로 뒤의 재판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또 2009년에는 김모씨가 피의자 A씨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송두환 당시 재판관에 대해 “A씨가 국민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A씨가 제출한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한 바 있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를 신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헌재가 재판관 기피신청을 엄격히 판단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의 특수성 때문이다.


헌재는 2015년 1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규범이나 국가작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재판관은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용되므로, 재판관이 특정 사건의 기초가 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일반재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재판제도는 전원재판부의 재판관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결원은 곧 합헌 또는 기각의견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관 탄핵 목소리 높여온 민변·참여연대 수장 출신… 문 대통령과 함께 민정수석실 근무 경력도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 아니라는 등 이유로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이 재판관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먼저 이 재판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가 된 3건의 재판 관여 행위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보도 사건과 쌍용차 집회에서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경찰관 폭행 사건 등 2건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


이 재판관은 2015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 회장을 맡은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재판관은 2011년부터 3년 동안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냈는데 참여연대는 민변과 함께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단체다.


이밖에도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이 재판관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을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어 현 정부가 기대하는 결론(탄핵 인용)으로 심리를 유도해갈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지난해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론은 김 대법원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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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심리를 진행해 탄핵청구를 인용하거나,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을 선언할 경우 헌재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이 공정성 시비의 주요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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