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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등록취소까지…'불완전판매' 보험대리점 잇딴 중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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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등록취소까지…'불완전판매' 보험대리점 잇딴 중징계(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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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불완전판매를 일삼았던 보험 법인대리점(GA) 태왕파트너스가 금융당국으로 부터 철퇴를 맞았다. 수십여명의 설계사들이 모여 모집행위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보험소비자 관리가 미흡한 GA에 대해 최근 잇따라 중징계를 내리면서 GA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의 체결,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해 ‘보험업법’을 위반한 GA 태왕파트너스에게 등록취소와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를, 보험설계사 95명에게는 30~180일의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통지했다.


최근 몇년새 GA에 대한 제재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제재 내용이 무거웠는데 모집금지행위나 특별이익제공 금지행위를 다수 위반했기 때문이다.


태왕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54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3913건을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0억6600만원을 지급받았다. 설계사 4명은 자신이 모집한 223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속여, 수수료 1억원을 받기도 했다.


태왕파트너스는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63명에게 보험 모집수수료 14억59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등록취소까지…'불완전판매' 보험대리점 잇딴 중징계(종합)


리더스금융판매에 이어 리치앤코까지…모집질서·소비자보호 '방점'

아울러 태왕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33명은 4366건에 대한 보험계약자 1760여명에게 보험료 대납으로, 17억26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태왕파트너스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주고 모집수수료를 받은 다른 GA 소속 설계사들도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태왕파트너스는 2019년 금감원 종합검사 과정에서 대규모의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중징계가 예고돼왔지만, 사실상 퇴출인 ‘등록취소’ 결정에 GA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근 GA에 대해 잇따라 중징계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 1월에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을 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대형GA 리치앤코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대형GA로 꼽히던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해 과태료 31억원, 60일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중징계 이후 신한생명 판매자회사에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다.



향후 GA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판매채널선진화 TF’를 통해 GA에 대한 영업 통제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다. 특히 내달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GA의 영업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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