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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나도 모르는 통신요금제 자동전환…이통사, 고지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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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나도 모르는 통신요금제 자동전환…이통사, 고지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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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A씨는 최근 자녀의 휴대폰 요금으로 평소와 다른 금액이 부과돼 이동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그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했으나 나이가 초과돼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 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처럼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거나 약정기간이 만료되면서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통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이용약관 상 아동·청소년·군인 등 특정 연령·조건을 기준으로 한 요금제의 전환 시점, 약정기간 만료 전·후 등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이러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돼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지 방법, 고지 횟수, 고지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로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요금제 전환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이용패턴,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요금제 전환에 필요한 링크(URL)가 문자메시지로도 제공되도록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통상 24개월인 이용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통사는 이용자에게 약정할인이 끝나고 이용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고지 방법을 확대하고 약정기간 만료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한다.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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