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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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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