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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불법체류자 8년 뒤 시민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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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불법체류자 8년 뒤 시민권 허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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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이 8년 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공개됐다. 이는 강경 일변도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제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CNN 등에 따르면 상·하원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일 기준으로 미국 내 체류하고 있는 1100만명의 '미등록 이주민'의 시민권 취득을 가능케 한 이민개혁법안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담은 이 법안은 신원조사, 세금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으로 임시 지위를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이민법에서 '체류자'이라는 용어는 '비시민권자'으로 대체된다. 행정부 관계자는 "이는 이민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가치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조치 대상인 일명 '드리머'는 즉시 영주권을, 그리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매년 발급되는 이민 비자 수도 5만5000건에서 8만건으로 상향된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은 이날 "크고 대담하고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경제적·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이민개혁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자 무관용 정책에 인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면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6년 300만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합법화한 이래 35년만의 대규모 이민개혁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다만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법안이 원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NN은 백악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 법안은 미국 이민 시스템 개편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라며 공화당과의 협상에 열려있다"고 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내용 모두가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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