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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20조 넘는다…택배기사 등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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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11개 업종 특수고용직
매달 50만원+α씩, 3개월 연장

4차 재난지원금 20조 넘는다…택배기사 등 포함(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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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문채석 기자]4차 재난지원금 재원규모가 최소 20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당정간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또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은 1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집합금지업종, 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최소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나 늘어나야 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정부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3차 재난지원금인 9조3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키우는 것은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을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총70만명(기존65만명 50만원·신규5만명 100만원)에게 총 375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지급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월 5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업종 종사자는 6월까지 1명당 월 50만원+α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당정은 이외에도 임시 일자리인 식당 보조와 아이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들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지난해 말 정부의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제외된 바 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세종 =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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