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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의 7전8기]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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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의 7전8기]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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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후 결혼도 하였다. 하지만 대학 다닐 때 받은 학자금대출과 아파트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금을 월급으로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김씨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빚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했다. 이후 김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은행은 아파트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김씨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인 은행은 김씨의 처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해 증여를 취소하고, 아파트를 김씨에게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하지만 김씨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은행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부인권제도를 두고 있다. 부인권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사해행위) 등을 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과 같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행사하지만,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주체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부인권의 행사 주체는 채무자인데, 사해행위를 한 당사자 역시 채무자이므로 부인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기는 어렵다. 회생위원이 부인권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자가 부인의 소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이 3년이고 부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3년 이내에 종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과 같이 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 변제계획을 불인가하거나 면책을 불허하면 된다.


다음으로 회생위원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은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회생위원에게 부인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부인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인소송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법원직원인 회생위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현재 회생위원은 대부분 법원사무관이 맡고 있다), 소송경험의 부족 및 업무과중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도 걸림돌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처럼 관재인(Trustee)을 두어 부인권 행사를 맡기는 것이다. 관재인은 독립된 제3자이므로 부인권 행사의 실효성은 높일 수 있지만, 누구를 관재인으로 할 것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개인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인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권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채권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부인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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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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