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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은행·네이버 등 28개사에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3월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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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은행·네이버 등 28개사에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3월 추가 접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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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네이버 파이낸셜 등 28개사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 사업자로 허가했다.


금융위는 27일2차 정례회의 결과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를 본허가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일 본허가를 받은 28개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신용정보법령상 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허가를 받은 1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은행 5개사(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 여전 6개사(국민카드·우리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현대캐피탈), 금융투자 1개사(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 1개사(농협중앙회), 핀테크 14개사(네이버파이낸셜·민앤지·보맵·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쿠콘·팀윙크·핀다·핀테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NHN페이코·SK플래닛)이다.


이들 업체들은 8월4일까지 표준 API를 구축해하고,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2월 중 마이데이터 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3월부터는 추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편의성과 함께 ▲ 금융상품 수익률 개선 등 맞춤형 자산관리 ▲ 연체예측연말정산 지원 등 생활금융 관리 ▲ 사회 초년생 신용정보 관리 조언 등 생애주기별 관리 ▲ 원스톱 온라인 대환대출 ▲ 금융사기 방지 등 부가서비스 를 이용할수 있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등의 이익을 얻을수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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