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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도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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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양한 가족형태 보장하는 방안 추진
"원하는 가족 꾸릴 자유" vs "혼란 초래"

"비혼도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비혼이나 동거도 가족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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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정부가 비혼이나 동거도 가족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바라보는 우려와 긍정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상 4인 가구라는 기존 가족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통해 기존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민법 779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개념이 동거인, 비혼, 1인 가족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고,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 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이 조항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의 변경도 추진될 수 있다.


기존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 혼인신고 때 이를 정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랐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26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계획은 여가부가 2004년부터 5년마다 수립해 왔으며,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비혼도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26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사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 영상 캡쳐


이날 비대면 공청회에서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은 "정책 자체를 특정 가족 유형을 위한 것으로 두지 않고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장해서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없이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추진) 방향"이라며 "비혼이나 1인 가구 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가정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청회 영상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좋은 방향이다. 각자 원하는 형태로 가족을 꾸릴 권리가 있다', '시대에 발맞춤 하며 살자. 정상 가족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 같다. 기존 가족이 파괴될 게 뻔하다', '다른 나라를 무조건 따라 할 생각만 하지 말자. 건강한 가족까지 해체된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관련 소식을 접한 A(24) 씨는 "사회의 기본 틀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의 틀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가족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가볍게 여겨질 것 같다"라며 "기존과 너무 동떨어진 변화는 혼란을 줄 것 같고 가족의 정체성이 파괴될까 봐 걱정이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B 씨(27)는 "그냥 조금 더 가족을 꾸리는 것에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적으로 누군가와 가족이 되고 싶으면 가정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기존처럼 지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나 가족을 꾸리기 어려웠던 사람들한테도 가족이 생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회 문제와 변화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오고 있다"라며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법적으로 가족 제도에 융통성이 생긴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내다봤다.


곽 교수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우려되는 사항이나 회의감이 드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급작스럽게 정책을 바꾸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인 두 명이 공동의 삶을 살면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프랑스 등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 같은 기존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정책을 바꾸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드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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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가부는 논의된 의견과 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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