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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검 반부패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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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검 반부패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막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왼쪽부터), 전주혜,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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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국회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실을 알고서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2019년 4월5일 법무부는 '성명불상자가 김학의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하여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 사건을 안양지청에 이첩시켰다"며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공무원 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 등을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원들은 "수사팀은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승인요청서' 및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내용' 등을 다수 발견하고 '자격모용공문서작성혐의', '허위공문서작성혐의' 등을 수사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수사의뢰 내용인 '김학의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해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법사위원들은 "수사팀은 2019년 7월4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수사결과 보고서에 '야간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기재된 것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기재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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