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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법무부·공정위·대검·인천공항 전방위 압수수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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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법무부·공정위·대검·인천공항 전방위 압수수색(상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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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9년 3월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인천공항, 대검찰청 등 이번 의혹과 관련 있는 다수의 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대검·공정위·인천공항 전방위 압수수색… 이규원 검사 자택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인천공항,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로그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감찰담당관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또 검찰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규원 검사가 파견 근무 중인 공정위 법무보좌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장소에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과 대검 정책기획과도 포함됐다. 대검 정책기획과는 사건 당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했던 곳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건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에 있는 여러 핵심간부들이 연루돼 있다.

사건 재배당·수사팀 구성 일주일만… 수사 급물살 탈 듯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제성)가 수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당시 대검은 사건 재배당 이유에 대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안양지청의 수사 지휘라인이 이른바 검찰 내 '이성윤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는 점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지난해 2~9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이 지검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박진원 안양지청 차장검사 역시 안양지청으로 발령 받기 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으로 근무했다.


대검은 사건을 재배당하며 대검의 수사지휘 부서도 기존 형사부에서 특수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로 교체했다. 사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불법 출금' 사후 수습 등에 관여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수원지검에서는 여환섭 광주지검장이 단장을 맡았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직접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았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재임 시절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재배당받은지 하루 만인 지난 14일 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시작할 것으로 보여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규원 검사 서류 조작… 이성윤·이종근 등 뒷수습 나선 의혹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그런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이미 수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과정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관련된 정황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이 검사가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김 전 차관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가 기재됐고,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앞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내사번호가 기재됐던 사실이 확인된 것.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에 사용될 수 없는 데다 2019년 당시 서울동부지검 내사 1호 사건은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30일 전혀 다른 사건에 대해 비로소 사건번호가 생성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가짜 사건번호라고 볼 수 있어 이 모든 게 일단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서류 조작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상태다.


더군다나 법조계에서는 당시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 파견 요원으로서 외부위원들의 기록 검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지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것뿐이지 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사번호를 부여하거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당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나 승인요청서에는 이 검사의 명의만 있고 소속 지검장의 관인이 없었는데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서울동부지검에 연락을 해 정식 내사번호로 입력하는 등 방법으로 사후 추인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추미애 "문제없다" 해명 뒤 오히려 논란 가중…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출금 근거 없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해명을 내놨다.


'불법 출금'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 12일 법무무 알림 문자를 통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돼 내사나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금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조사단 파견 검사는 수사권한이 없고, 더군다나 가짜 사건번호를 붙여 긴급출금을 요청한 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당시 법무부는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 제기된 절차 위법 지적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비난 여론에 기대 정당성을 호소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법무부 해명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6일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해외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추가 입장 발표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며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 4조 2항을 근거조항으로 들었다.


또 그는 "검사는 단독제 행정 관청으로 출금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무부와 추 장관의 해명에 대해 같은 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가 없는 이상 직권으로 (긴급)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려 정면 반박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의 해명은 법기술을 발휘해 불법 긴급출국금지를 정당화하려는 무법부의 헛된 발버둥에 불과하다"며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긴급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하려면 위 규정의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어야 한다"며 "그것이 불가능하니 위 규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 출국금지 규정인 제4조 2항을 끌어들여 설명하면서 초점을 흐리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음에도 불법성이 없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꼬집었다.


또 유 의원은 "긴급출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1항, 3항은 '수사기관'이 긴급한 경우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고, 6시간 내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즉, 범죄 수사 중 피의자가 해외 도주를 시도하는 긴급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기관에게만 긴급출국금지 요청권을 주었고,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에 대해 승인권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민간인 조사단원으로 일하다가 문제의 ‘불법 출금’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 진상조사단에서 자진 사퇴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차관이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를 받았다. 일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출국금지 당시 문제되지 않은 혐의로 알고 있다”며 “일단 잡아놓고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이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 당시 별건 수사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는 주장은, 출국금지 요청 당시 강조된 김 전 차관 혐의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놓고 보면 무리한 주장이다. 법원에서 모두 무죄와 면소(공소시효 완성) 판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18일 다시 페이스북에 '관련 사태의 진행 경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 그리고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그리고 ‘긴급’출국금지였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그는 해당 글에서 2019년 3월 12일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했다가, 같은 달 18일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에 검경의 명운을 걸 것을 지시하자 같은 날 과거사위가 진상조사단 활동을 2개월 연장할 것을 건의했고, 그로부터 4일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이뤄진 과정을 자세하게 열거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거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불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위법한 수단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이뤄진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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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추미애 장관님,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 지를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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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2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최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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