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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원유철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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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원유철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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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은 21일 오후 원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 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시켜선 안 됐는데도 돈을 받은 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구였던 경기도 평택 지역 기업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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