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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심 판결에 검찰·이만희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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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심 판결에 검찰·이만희 모두 항소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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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이씨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방해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유죄로 인정된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씨 측은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의 무죄를 다투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18일 수원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당시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이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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