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국정농단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에 참작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준법감시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초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나, 이날 법원으로부터 실효성과 지속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8월 파기환송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각각 다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서 법리다툼을 벌여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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