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몽골 여성 살해 50대에 준사기 혐의 추가
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자택 마당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 돈을 받아낸 것임을 확인하고 준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자택 마당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 돈을 받아낸 것임을 확인하고 준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피고인 A(59)씨는 지적장애인이자 연인인 몽골 여성 B(5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9월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였던 A씨는 지난 1월 약 19개월간 관계를 맺어온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현금 2천여만원을 챙겼다. B씨의 시신은 인근 논에 묻었다.
검찰은 지난 3월 A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그의 집 마당에 묻혀있던 2천여만원과 6천만원의 현금다발 2개를 찾아냈다.
2천여만원은 B씨가 은행에서 인출해 갖고 있던 돈으로 확인돼 A씨 가족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6천만원의 출처를 수사한 결과 A씨가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7천500만원을 넘겨받은 뒤 이 중 1천5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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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는 지난 2016년 '현대판 노예'로 언론에 보도된 피해 당사자로 14년 동안 농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민사배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이 중 절반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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