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개정해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해설서에는 올해 2월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10월6일 해설서 초안을 국민들에게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총 147건의 의견을 접수해 해설서에 반영했다.
해설서는 2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국민들과 산업계, 학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고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