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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코 하늘 길 협력, '항공업무협정' 정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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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 운항 가능

한국-체코 하늘 길 협력, '항공업무협정' 정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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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가 24일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해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1일에 발효된다. 한국측은 서명 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체코는 국회 비준절차 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항공협정 개정은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이외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항공협정을 1990년 처음으로 체결하고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하여 왔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 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서명한 한-체코 항공협정을 포함해 총 89개국과 협정을 체결, 이 중 84개국과 협정이 발효 중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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