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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재용 측, 양형 두고 격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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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일정 두고도…양측 "충분한 시간 필요" vs "소송지연"

특검·이재용 측, 양형 두고 격론(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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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윈·윈 관계’였다며 더 이상 '3·5법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에 따른 소극적·수동적 지원이었다고 반박해 양측이 격론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오후 2시5분부터 진행된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의 양형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특검 측의 강백신 부장검사는 “해방 이후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가벌성 또한 발전해왔다”며 “과거 이른바 3·5법칙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평가가 팽배했었다”고 언급했다. 3·5법칙은 정재계 인사들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던 과거 법원의 관행을 비판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과거 재벌 오너들에 대해 집행유례를 선고하는 3·5법칙양형기준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변화된 국민들의 의지에 따르지 않고 3·5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권층으로 인정함으로서 헌법상 국민 주권 침해, 헌법가치 훼손, 평등원리 형해화라는 중대한 위헌·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은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뇌물액을 유죄로 보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특검 측은 또한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 측은 전두환 군사정부에서는 정권이 삼성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했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다른 재벌 그룹 오너는 어떨지 몰라도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거절할 수 없는 요구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지원했을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특검은 소위 승계작업이 이 부회장 개인을 위한 현안이라 가벌성이 크다는 주장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요 현안은 모두 삼성과 그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사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청와대의 요구로 스포츠단을 추진했던 포스코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변호인은 “삼성의 지원 역시 다른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며 “포스코도 최서원씨 측에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청와대의 강한 요구를 받고 통합스포츠단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의 승마지원 과정과 포스코의 스포츠단 창단 과정은 청와대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시에 따를 수 없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변호인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점에서 요구 강도도 훨씬 더 강했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양형 심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단기간을 정해놓고 결론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 평가사항을 세어보니 145개인데 이걸 열몇 시간 안에 평가한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몇 달이 걸려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와 관련된 평가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소송지연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에 대해서도 “쌍방 검토가 끝난 판결문인데 이걸 2시간이나 설명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소송 지연 외에는 목적이 없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이 이달 30일까지 보고서를 완성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하다고 했다”며 “12월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7일 법정에서 의견진술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달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달 30일에는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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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평가', '재판 길어지는 데에 대한 생각'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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