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가 현장을 출입할 때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찍어야 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운영이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란,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1일 6500원씩 근로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이를 적립했다가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형태 상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된다.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 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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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카드발급률 제고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건설 현장에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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