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차단하는 것과 관련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에서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코로나 19 방역 차원의 집회 금지 문제에 대해 밀의 자유론을 인용했다.
유 이사장은 "('자유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개입이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8·15 광화문 집회 때 대규모 확산이 한 번 일어났다"라며 "이 경우 집회 방치는 타인의 자유와 복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다. (밀의 논리에 따르면) 집회를 막지 않으면 정부가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차벽은 정당한 제약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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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한 QR코드 인증 등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은 시·공간에 있었다면 이를 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나는 QR 코드를 찍을 때마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나와 같은 공간에 확진자가 있다면 바로 연락이 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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