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4·15 총선 회계부정 등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찰은 마치 나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며 절차법에 따를 것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일부러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할 시간이 이미 도래하였다”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라며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자진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다.
정 의원은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원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다. 당에 부담을 줘서 죄송하고, 검찰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며 힘들고 가지 않는 길 선택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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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28일 예산안 시정연설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 의결할 계획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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