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외국인 학생 차별없다 … 부산교육청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외국국적 학생·학교밖 아동도 초등 20만원, 중등 15만원 주기로

외국인 학생 차별없다 … 부산교육청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부산시 교육청. (사진=부산교육청)
AD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 국적의 초·중학교 재학생과 역시 외국 국적 학교밖 아동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외국 국적의 일반학교 초·중학교 재학생과 외국 국적의 같은 학령기 학교밖 아동이다. 여기서 학교밖 아동은 외국인학교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말한다.


이번 지원 인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학교 재학생 363명(초 252명, 중 111명)과 외국 국적의 학교 밖 아동 208명(초 148명, 중 60명) 등 모두 571명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학생과 같은 학령기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금을 지원 완료했거나 지원을 진행 중이다.


시 교육청은 이번에 자체 예산 1억565만원을 들여 외국 국적의 초등학교 재학생과 같은 학령기의 학교밖 아동들에게는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외국 국적의 중학교 재학생과 같은 학령기 학교 밖 아동들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5만원씩 지원한다.


지원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학생(아동)들의 스쿨뱅킹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스쿨뱅킹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학생(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시 교육청은 지난 10월 8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부산지역 초·중학교 재학생 22만7697명 가운데 초등학생에게 20만원씩을, 중학생에게 15만원씩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했다.


대한민국 국적 학교밖 아동 1250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을 이미 마감한 상태이며, 오는 11월 초까지 초등 학령기 20만원, 중학 학령기 15만원씩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외국 국적 학생과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외국 국적 학생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