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째 도로 위 교량…점용료는 0원
국유지 3필지 무단 점유 사용도 문제
골프공 날아드는 도로…안전도 위협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1호 골프장인 ‘오라골프장’이 시 소유 도로나 국가 소유의 토지를 장기간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데도 사용료 징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27년 사용한 시 소유 도로 위 교량
8일 제주시와 오라골프장 등에 따르면 오라골프장 동쪽 코스에는 시도로인 ‘오라남로’가 관통한다. 골프장 측은 이 도로 위로 교량을 설치해 왕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시 도로를 점유하게 되면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7년 정도 된 교량 설치 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점용료를 내거나 부과받은 적도 없다.
해당 교량을 설치하면서 시나 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확한 설치연도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위성사진 상으로 볼 때 1994년께 생긴 것으로 보인다. 교량에 관한 설치 승인과 허가가 없으면 무허가 불법 교량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과 시청 측은 점용료 미부과는 인정하면서도 교량 허가 부분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제주시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당연히 부과돼야 하는 공작물이 맞다"며 "어떤 이유로 점용료 부과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바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라골프장 관계자도 “시청에서 점용료 부과를 했으면 성실히 납부했을 것"이라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점용료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량의 안전 관리도 문제다. 육안으로도 교량 상판 부식이 확인되지만 골프장 측은 2001년 자체 안전진단 1회를 시행한 게 전부다. 시청 도로관리팀은 “관련법에 따라 골프장 측과 협의해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유지 21필지 중 3필지 무단 점유 사용
오라골프장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총 21필지다. 이중 7필지는 골프장 측이 정식 계약을 맺고 사용 중이다. 11필지는 임야로 대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나머지 3필지는 아무런 계약 없이 골프장 카트 도로와 연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캠코는 지난달 16일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오라골프장 측에 변상금 525만원을 부과하는 사전통지를 했다. 액수는 변상금 시효 5년을 감안하고, 공시지가의 5%를 1년 대부료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국유지에 대한 허술한 대부 계약에도 골프장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도청 도시재생팀 관계자는 “골프장 허가를 위해서는 국유지 취득이 원칙이나, 개발 당시 골프장 일대가 체육시설개발지역으로 승인돼 국유지가 존재해도 골프장 허가승인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오라골프장 측은 “파묘된 묘 주변과 목장 진입로 사용 길이라 국유지인지 모르고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골프공이 날아드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받는 주민들
오라골프장 주변의 '오라남로'는 인근 타운하우스 20가구 주민과 두 군데 업체 직원들이 출·퇴근 길로 활용하는 도로다. 그런데 도로 바로 옆 골프 코스가 매우 가까워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골프장 측은 도로 경계선에 40m 높이의 보호수와 수풀로 안전지대를 만들었지만, 골프공이 도로로 넘어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타 골프장의 경우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며 오라골프장 측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오라골프장 관계자도 “최대한 빨리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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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골프장은 지난달 1일부터 골프존 카운티가 임차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영업기준 44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제주공항과 도심지에 근접해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인기 골프장 중 한 곳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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