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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간 재미 삼아 친 ‘고스톱’도 엄연한 도박…그렇다면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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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적용 가능성 적지만…중독 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친척 간 재미 삼아 친 ‘고스톱’도 엄연한 도박…그렇다면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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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점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이 아니지 않나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박수한(34)씨는 모처럼 만난 사촌형제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오랜만에 판을 벌였다. 녹색 담요 위에서 펼쳐지는 ‘점백 고스톱(점당 100원짜리 화투놀이)’.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로 시작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판돈은 200원, 500원으로 높아졌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중학생 조카의 “화투는 도박 아니냐”는 질문에 과열됐던 분위기는 가까스로 진정됐다.


명절 연휴마다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런데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치는 고스톱을 도박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엄격하게는 가족이나 친척들과 함께 치는 고스톱도 엄연한 ‘도박’ 행위로 간주된다.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서다.


다만, 명절 고스톱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도박죄인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형법 246조 상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일시오락'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할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상습성 등을 토대로 도박죄인지, 단순 일시오락인지를 구분한다. 판돈을 과하게 걸지 않고, 재미로만 즐긴 경우 명절날 친 고스톱으로 '도박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도박죄'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가족들과 치는 간단한 고스톱이라도 '도박 중독'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명절 고스톱 역시 도박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미로 시작했다가 중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특히 고스톱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친근하고 경계 없이 접할 수 있는 도박의 한 종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스톱 중독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 이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고스톱을 엄연한 도박으로 간주하고, 돈을 따려는 목적이 아니라 재미로만 즐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돈을 따는 짜릿한 경험이 자칫 도박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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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는 “대부분 자신은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았고 도박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도박에 중독될 수 있다”면서 “재미있게 즐긴면 좋은 놀이가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문제가 생기는 만큼 스스로 절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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