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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수수료 폭리 논란…규제 사각지대 개선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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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들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수수료율, 단순비교 안된다"

빅테크 수수료 폭리 논란…규제 사각지대 개선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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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정치권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련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가뜩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고통이 큰 상황에서 빅테크 가맹점들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빅테크사들은 "카드사와의 단순비교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와 같은 결제 수단을 적용하는 빅테크들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치ㆍ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 안에서는 개정안이 빅테크의 규제를 제대로 담지 못할 경우 사례별 전수조사를 단행해서라도 빅테크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측은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결제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는 등 빅테크가 기존 금융사의 업무 영역을 넘나들고 있지만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제도 없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국회 내 많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ㆍ카카오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2~3배 더 받아"

빅테크의 대표적인 불공정 예로는 규제 부재로 인해 신용카드 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결제서비스 수수료율이 거론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2~3배 가량 더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인 반면 네이버페이는 1.65~2.2%, 카카오페이는 1.02~1.04%를 기록했다. 연 매출 3~5억원 가맹점의 경우도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1.3%인 반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최고 2.75%, 1.87%까지 올라갔다.


규제 부재의 틈을 타고 페이 업계의 시장 규모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올해 상반기 결제금액 규모가 4조8483억원으로 2017년 전체 8902억원의 5배 수준을 넘어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25일 빅테크의 규제를 비켜간 간편결제 서비스를 정면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신용카드와 비교할 때 1% 이상 수수료를 더 챙기고 있다. 수수료율이 높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올 상반기 간편결재액 규모가 39조원을 기록했는데 이중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비중이 41%를 차지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페이 업계가 부과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페이 업계 "억울" 해명
단순 숫자만으로 수수료율 비교 안돼

반면 페이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에 요구하는 수수료율 안에 각종 서비스 제공 비용, 운영비용, 카드사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 정치권이 단순히 신용카드사와 숫자만으로 수수료율을 비교하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네이버페이의 경우 가맹점에 주문서 접수ㆍ관리,발송,교환,반품 등 '판매툴'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높은 수수료율을 받더라도 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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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역시 "가맹점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크게 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업체(PG사) 수수료,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됐다"며 "전체 수수료의 약 80%가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원가이고, 카카오페이는 PG사로서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 모집, 심사, 관리를 진행하고 즉시할인, 쿠폰 등 사용자 혜택을 제공하면서 가맹점의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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