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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조사국 "SK이노, 제출 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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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특허 소송 중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제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OUII 의견서를 보면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LG화학이 신청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OUII는 "ITC 판사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포렌식에 따라 해당 문서를 발견했다"며 "증거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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