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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고 내려진 '정준영 단톡방'… '반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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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고 내려진 '정준영 단톡방'… '반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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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재판이 1년 6개월만에 모두 끝났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징역 5년형, 최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이들이 기대했던 대목은 '카톡 대화방의 위법수집' 여부다. 정씨측은 줄곧 "카톡 대화방의 내용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제보자의 법률 대리인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정씨가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다. 정씨측은 이에 따라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공익성을 이유로 카톡 대화 내용이 진실 발견을 위한 필수적 자료라고 봤다. 여기에 성범죄뿐만 아니라 유명연예인과 사업가, 경찰 등과의 유착 의혹도 포함돼 있어 사생활 침해 방지에 따른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최초 수집단계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증거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수사기관이 고의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것과 수집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나머지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지난 5월 항소심은 정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두 사람은 1심보다 각각 1년과 2년 6월씩을 감형 받았다. 다른 피고인 3명 중 김씨는 징역 4년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받았으며, 다른 두 명의 피고인은 원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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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ㆍ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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