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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 공수처법 개정안’에 부정적 검토 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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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 공수처법 개정안’에 부정적 검토 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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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개정법률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검토의견서를 야당 의원에게 회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날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검토의견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견서 곳곳에는 개정안 내용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6쪽 분량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부의 소관 사항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면서도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제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공수처장의 기관장 검찰·경찰 수사 협조 요청권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관계기관장이 공수처장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 수사관 증원에 대해 “수사처 수사관 인원을 늘리면서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조항과 중복된다고 지적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자 지난달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 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장이 검찰·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기관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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