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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보험 잘못 팔면 5배 징벌적 배상하라니"…금융권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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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예고
정상 판매 상품에도 '묻지마 소송' 남발할 것
금융권 잇딴 규제 강화에 경영위축 우려

"펀드·보험 잘못 팔면 5배 징벌적 배상하라니"…금융권 '망연자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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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민영 기자] "상품 하나 잘못 만들거나, 판매 직원이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대형 금융사라고 해도 그대로 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라지만 은행이 망하면 그 혼란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A금융지주 임원).


정부가 증권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분야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포함키로 하면서 금융권에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21대 국회 들어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두며 금융권을 옥죄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된 가운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까지 더해지면 금융사에 과도한 책임이 부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상장한 금융사가 집단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거의 모든 주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오는 28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힌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전 금융사의 경영 활동 전반을 옥죄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집단소송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가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된다. 2005년 도입된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모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집단소송제가 가능해진다. 이때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생긴다. 즉 다수의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참여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집단적인 소비자피해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도 '마구잡이 소송'을 남발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B은행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정상적 과정을 거쳐 판매한 상품의 손실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거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투자자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펀드·보험 잘못 팔면 5배 징벌적 배상하라니"…금융권 '망연자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분쟁조정 규탄 및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괄 배상비율(은행책임)을 상향하고, 배상비율 가중·경감사유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상 판매 상품에도 '묻지마 소송' 남발 우려

특히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키로 하면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같은 사모펀드 부실 판매나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와 분쟁이 빈번한 보험 분야는 설계사 영업에서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자칫 배상으로 인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규제가 강화 일변도를 걷고 있다"며 "보험업권의 분위기를 정부나 여당에 건의해도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게 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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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소비자 권한이 늘어난 만큼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비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회적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펀드·보험 잘못 팔면 5배 징벌적 배상하라니"…금융권 '망연자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7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해고노동자고공농성공대위 소속 관계자들이 기습 시위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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