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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커지는 목소리 "'공정경제 3법' 미포함 집중투표제도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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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주식회사 민주주의 실현할 가장 확실한 방법"
이용우 "여러 의원들 필요성 제기하며 주장할 것"

민주당 내 커지는 목소리 "'공정경제 3법' 미포함 집중투표제도 통과시켜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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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커지고 있다.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재계가 특히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그 밖에도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집단소송제의 확대 등 '공정경제 3법' 외에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재계 대표들은 연일 국회를 찾아 기업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집중투표제가 정부의 발의안에는 빠져있는데 박용진 의원 안에는 포함돼 있다"면서 "집중투표제를 하면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배제해 명실상부하게 주식회사 민주주의가 도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회에서 당연히 논의를 할 것이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는 1주 1표가 아니라,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방식이다. 소수 주주라도 원하는 이사에게 표를 몰아서 줄 수 있는 것이다. 대주주의 일방적 경영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1998년 도입됐지만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의무화하자는 것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안이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으로 민주당 내 경제통인 이용우 의원도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집중투표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고 민주당도 발의했던 것인데 정부는 좀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필요성을 제기하며 추진을 할 것이다. 정부 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경제 3법' 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장회사특례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에 몸 담고 있던 2016년 발의한 상법 개정안 중 핵심이 집중투표제였다. 그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김 위원장이 제시했던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 때 만든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고, 이는 집중투표제를 이른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가 '공정경제 3법'에서 집중투표제를 뺀 것은 그만큼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철호 법사위 전문위원은 박용진 의원의 상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법무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고하고 경영 투명성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집중투표제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모든 상장회사나 모든 회사에 적용하는 안은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사회적으로 경영 건전성 제고가 특별히 강하게 요구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한정함이 상당하고, 집중투표제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같이 시행할 경우 각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당사자가 낸 소송의 판결 효력이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른바 '갑을 관계' 사건이나 소비자 분쟁, 환경·공해분쟁 등도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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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박용만 회장에 이어 이날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등이 김종인 위원장 등을 만나 재계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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