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캠핑 여행이 늘고 있다. 특히 시설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글램핑'이나 차량을 이용한 '차박 캠핑'이 대세로 떠오르기도 했다.
캠핑은 장거리 운전이 많고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보장을 위해 보험 상품에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캠핑장은 화재 위험이 높고 장비 설치로 인해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캠핑장은 '야영장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이 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며,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또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각각 최대 인당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캠핑 전 야영장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는 캠핑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캠핑장서 다쳤을 때 '실손'…다른사람 다치게 했을 땐 '일배책'
이럴 때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내역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캠핑장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 실손의료비나 상해 관련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또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 운행시 차종에 맞는 면허 소지 여부와 적절한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11인승 승합차를 구조 변경해 승차 정원이 2인으로 바뀌었더라도 구조 변경 전 승차 정원이 기준이므로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다. 만약 2종 보통으로 운행을 할 경우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사고시 보상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캠핑카 자동차 보험 가입시 업무용(캠핑카) 요율을 적용 받아서 가입해야 한다.
일반 차량을 캠핑카로 구조 변경했을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변경 통지 없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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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캠핑을 떠날 때 단기 특약이나 하루 단위 보험을 활용하여 혹시나 있을 사고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자동차 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1~7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 보험, 한번 가입 후 필요할 때만 활성화할 수 있는 스위치형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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