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총 337건 시설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중 70% 이상이 어린이가 길을 건너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1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 화물차나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총 87건으로, 이 중 72%인 63건이 도로 횡단 중 발생했다. 차대 자전거 사고가 6건(7%), 차도 통행 중 사고는 3건(4%)이었다. 가해 운전자의 위반 유형으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41건(47%)이었고, 이어 안전운전 불이행 20건(23%), 신호위반 13건(15%) 등으로 분류됐다.
또 안전표지 미설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보행공간 단절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72건(81%)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고, 교차로 구조 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19%)에 대해서는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해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많은 위험요인으로 분석(83건)된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교육부,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대를 연말까지 설치하고, 학,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도 연말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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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운전자가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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