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사인으로서 권리 더 중요했나"
권경애 "재판 증언 거부도 '정의' 될 판"
김경율 "이제는 역사가 말해준다고 할 것인가"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공동 저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 한다.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라며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유감"이라며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를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 '검찰 개혁'에서 이제 '사법 개혁' 외치면서 재판 증언 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저런 자가 어떻게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간 행세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공동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도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에 대해 비판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그이(조 전 장관)는 검찰에서 묵비권 행사하며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했다"며 "이제는 역사가 말해준다고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를 받는 부인 정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섰다.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 직후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위해 조 전 장관에 대해 약 300여건의 질문을 준비했으나,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만 대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자신이나 친족,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 혐의 대부분이 가족 공모 범행이라는 점, 조 전 장관이 사건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점, 앞서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한 점 등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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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한 증거 조사로 해야 한다"며 "증인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말은 피고인으로서 재판받을 때 방어권 행사를 법정에서 하겠다는 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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