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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文 비판 '시무7조' 왜 가려졌나…과거 조국·윤미향 청원 비공개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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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직언 靑 청원 '시무7조 상소문' 게시판서 볼 수 없어
과거 조국·윤미향 관련 청원 글 규정에 의해 비공개 처리

[종합]文 비판 '시무7조' 왜 가려졌나…과거 조국·윤미향 청원 비공개 되기도 청와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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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에 직언하는 청원 글을 청와대가 제대로 노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글은 청원 주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영문으로 구성된 이 주소를 제대로 입력하고 접속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이 글은 현재 일부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내역 공개, 조국 딸 학위취소 청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된 바 있다. 규정 일부에 따르면 혐오, 허위사실 등은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될 수 있어 현 정부를 비판하는 해당 글이 이 기준에 의해 제대로 보여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지난 12일 청원 게시판에는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시무 7조'는 고려전기 문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정책서 '시무28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무28조'는 성종이 친히 개봉(開封)하도록 별도로 밀봉(密封)해서 올린 문서로, 성종대에 이루어져야 할 정치개혁을 모두 28개 조목으로 나누어 최승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피력한 일종의 상소문이다.


이른바 '최승로 상소문'은 단순히 최승로 개인의 생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종에게 영향을 미쳐 성종대의 국가체제 정비를 구현했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다.


[종합]文 비판 '시무7조' 왜 가려졌나…과거 조국·윤미향 청원 비공개 되기도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문제는 이렇게 '시무28조'를 빗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추천순으로 게시글을 소개한 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다.


청원 글은 인터넷 주소를 웹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해야만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주소는 숫자와 영문 등으로 구성된 탓에 주소 전체를 복사하지 않는 이상 이 청원 글을 보기는 사실상 보기 어렵다. 27일 오전 7시50분 기준 3만8,018 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게시물 주소로 접속하면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입니다.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 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검토 기간에도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팝업창이 뜬다.


청원 글은 "기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바, 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종합]文 비판 '시무7조' 왜 가려졌나…과거 조국·윤미향 청원 비공개 되기도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 지킨 노인은 고가 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라며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시무7조에는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조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조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조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종합]文 비판 '시무7조' 왜 가려졌나…과거 조국·윤미향 청원 비공개 되기도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청와대 청원글이 해당 글 처럼 검색이 안되거나 아예 글이 비공개 처리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12일 청와대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사용 의혹을 밝혀달라는 청원 글을 하루 동안 비공개로 처리했다가 다시 공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청원도 비공개로 전환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측은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주장은 아직 판결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 비공개 처리된 청와대 청원은 전체 청원의 22%로 대부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등 때문이었다"며 "20일에 올라온 조국 후보자의 딸 청원은 '부정 입학'이라고 명시했는데, 부정 입학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서 허위사실이다. '사기입학'라는 단어도 아직은 허위사실이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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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지난 3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편하면서 욕설·비방·중복 등 부적절한 청원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30일 내에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게시물에 한에서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중복, 욕설·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내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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