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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에 6년 만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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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에 6년 만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무엇?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의료계 2차 총파업이 강행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입구에 진료 지연 안내가 붙어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며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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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26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는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최근까지 대한의사협회 측과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다가 강경책으로 선회한 까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들이 대상이다.


6년 만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근거는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 59조에 따른 조처다. 해당 조항에서는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집단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2000년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했을 때와 2002년 4월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을 때, 2014년 3월 원격의료 도입과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부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의사 파업에 6년 만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무엇?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엄정 대응' 선회한 까닭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더불어 집단휴진을 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의대생 국가시험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하는 등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부여한 최우선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의사단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새벽까지 정부와 물밑협상을 진행했으나 단체 행동을 철회할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28일까지 사흘간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다.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이나 14일 전국의사 1차 파업 때와는 달리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참여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이날 2097개(6.4%), 27일에는 1905개(5.8%), 28일에는 1508개(4.6%) 기관이 휴진하겠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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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단체행동은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오랜 시간 동안 꼬일대로 꼬인 관계를 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발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달라. 의료계는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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