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요 인한 해고 아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KT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회사 강요에 따른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전날 박모씨 등 명예퇴직한 전직 KT 직원 25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조건이 좋아 고민했으나 신청하지 않았고, 면담 과정에서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KT 직원도 여럿 있다"며 "명예퇴직 권유가 원고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거나 퇴직 종용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KT는 2014년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 15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8300여 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이에 박씨 등 퇴직자들은 "KT의 강요에 따라 이뤄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3000만원을 명퇴자 각각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조조정 계획, 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자신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