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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구역 위반·어구과다 사용 등 중대위반시 최대 어업허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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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17일부터 시행

조업구역 위반·어구과다 사용 등 중대위반시 최대 어업허가 취소한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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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조업구역 위반과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시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수협, 연·근해 어업인 단체 및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라며 "어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안 어업인들은 미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중대위반 불법행위의 근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규칙을 적용하는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이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17일에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 2018년 8월 17일부터 2년간의 위반여부를 확인해 처분하게 된다.


구체적으론 우선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대형트롤어업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 현재는 3차 위반 시 최대 9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2차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 위반의 경우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3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도록 처분을 강화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을 최대 90일로 강화하는 한편 법정 어구사용량 기준을 2배, 3배 초과했을 때는 각각 30일과 60일의 가산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선 대게·꽃게·붉은대게·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 3차 위반 시엔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한다.


수산업법에 따른 혼획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했다. 혼획 어획물을 지정 판매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어업정지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관리를 위해 TAC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해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90일 등 처분을 받도록 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강화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의식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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