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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콘텐츠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이후에도 해지 시 9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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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콘텐츠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이후에도 해지 시 9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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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자책 이용자가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정한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하고,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할 뿐 바로 계약해지가 불가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사유가 아닌 임의적인 사유를 설정해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네이버페이와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및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했다. 하지만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로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결제수단의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환불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조항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 ▲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도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의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구독·공유경제 등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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