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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건꼴 규제법안…'기업'하기 힘든 '규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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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두달새 274건 발의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안 41건
대형점포 규제안도 단골법안
"입법독주 견제장치 절실"

하루 6건꼴 규제법안…'기업'하기 힘든 '규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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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2개월간 규제 법안이 하루 평균 6건, 총 274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달 동안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법안 총 2354건의 11.6%에 달하는 수치다.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 규제 법안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경제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론이 커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에 역행하는 규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3일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기간인 지난 5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법안 접수가 이뤄지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을 뺀 45일 동안 총 274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 포함된 총 규제 조항은 모두 469개로 나타났다. 규제정보포털은 의원 발의 법안 중 규제 신설ㆍ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을 법제처가 실시간 집계해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규제 법안이 가장 많이 제출된 곳은 노동분야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이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총 41건이 발의됐다.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4건, 상법개정안은 9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건 중 6건이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논의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37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이어 노동과 관련된 환경노동위원회가 27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다뤄지는 기획재정위원회가 22건으로 나타났다. 의원 입법뿐 아니다. 정부 역시 기업규제 법안의 일환으로 분류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두 법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에 정부입법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두 법안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무난히 국회를 통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규제 1개가 생기면 2개는 없애는 미국의 '투 포원 룰(two-for-one rule)'이 대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집권 3년 동안 신설규제 1건당 기존 규제 7.6개를 폐지하는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규제 비용 기준으로는 총 446억달러(약 53조4000억원)를 줄였다. 영국의 경우 현재 상원과 하원에 각각 '규제개혁위원회(RRC)'와 '규제개혁기구(DPRRC)'를 운영하면서 정부의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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