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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이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 투숙케 한 무인텔, 과징금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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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이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 투숙케 한 무인텔, 과징금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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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무인 숙박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법인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법인의 무인텔이 직원을 두지 않는 대신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 장비를 두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7조 1항은 공중위생업소에서 직원을 대신해 갖춰야 할 설비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를 지문·안면 대조 등 전자식별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투숙객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은 청소년 남녀 혼숙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 법인은 2019년 2월 경기도 용인시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189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용인시는 A 법인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10대 남녀 3명이 함께 투숙한 사실이 확인돼 청소년 남녀 혼숙을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업소는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1심은 용인시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은 2심에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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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과징금 처분을 하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A 법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과징금을 처분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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