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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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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제·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 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여당 몫 2명의 위원 선정을 완료해 후보추천위원회 인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 과정조차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 2명·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예비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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